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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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법률 제10893호](자가측정)
시행규칙 제52조[환경부령 제463호] (자가측정대상 및 방법)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구 분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 자동전송하지않는 사업장
(대부분 사업장)
관제센터 자동전송,굴뚝자동측정기
(TMS) 미설치(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관제센터 자동전송,굴뚝자동측정기 (TMS)미설치(방지시설 전.후단 측정)
제1종 배출구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의거 해당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분석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6조[법률 제11258호](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사업장 규모별 구분(제44조 제2항 관련)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제1종 사업장 2000m3 이상/day 권고규정으로 측정 주기 및 횟수를 특정하지 않음
제2종 사업장 700~2000m3/day
제3종 사업장 200~700m3/day
제4종 사업장 50~200m3/day
제5종 사업장 1종~4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검사 의뢰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시료를 방문접수, 택배, 출장접수를 이용하여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출장접수는 본사에 유선연락 또는 홈페이지의 분석의뢰 부분에서 시료채취 요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요

수생태계 보호 및 유해물질 독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하여 유해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 제26조 관련 별표10, 제34조 관련 별표 13
「하수도법 시행 규칙」제3조 관련 별표1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

※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

항목 기준 적용시기
생태독성(TU) 1 이하 2011.01.01 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별 기준
항목/지역구분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지역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제외시설

  • - 개별폐수배출사업장
  • -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유입시키는 시설
  • - 공공처리시설
  • - 500㎥/일 미만 공공하수처리시설
  • - 생태독성적용대상 35개 업종의 폐수가 전혀 유입되지 않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장 적용대상 및 생태독성 기준

구 분 지 역 기준(이하) 적용시기
-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 TU1 2011. 1. 1 부터
1, 2종 사업장 청정 TU1
가, 나, 특례 TU2
3, 4, 5종 사업장 청정 TU2 2012 1. 1 부터
TU1 2016. 1. 1 부터
가, 나, 특례 TU2 2012 1. 1 부터

일부업종별 적용기준 및 적용시기

업 종 지역 종별 기준(이하) 적용시기
-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 도금시설 가, 나, 특례 1, 2종 TU4 2011 1. 1 부터
TU2 2016 1. 1 부터
3, 4, 5종 TU4 2012 1. 1 부터
TU2 2016 1. 1 부터
-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 나, 특례 1, 2종 TU8 2011 1. 1 부터
TU2 2016. 1. 1 부터
3, 4, 5종 TU8 2012 1. 1 부터
TU2 2016 1.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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