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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대상시설 규모 (연면적㎡이상) 오염물질 항목 비고
유지기준(1회/년) 권고기준(1회/2년)
PM10 (㎍/㎥) CO₂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NO₂ (ppm) Rn (pCi/l)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모든 지하역사 -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0.05 이하 4.0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
지하도상가 2,000 2이상 포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2,000 -
철도역사의 대합실 2,000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1,500 -
항만시설 중 대합실 5,000 -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3,000 -
장례식장 1,000 지하
목욕장 1,000 -
대규모점포 - -
영화상영관 - 실내
학원 1,000 -
전시시설(옥내시설) - 옥내2000㎡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PC방) 300 -
의료기관 2,000 100 이하 800 이하 400 이하 병상수 100개 이상
보육시설 430 어린이집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1,000 -
산후조리원 500 -
실내주차장 2,000 200 이하 - 25 이하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기계식주차장 제외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시행규칙 제3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자)는 항상 유지기준을 지켜야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에 1회 측정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₂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25 이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시행규칙 제4조)
  • 2년에 1회 측정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NO₂ (ppm) Rn (Bq/m3) TVOCs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0.05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4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교육의무(시행규칙 제5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환경보전협회 등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교육 관리책임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3년마다 1회
  • 시·군·구는 관할구역내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후 교육일시·장소·시간·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의무(법 제12조, 제13조)

  • 관리책임자는 스스로 또는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한 환경상태에서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 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새로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설치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면 됩니다.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환경전략실-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가 측정하여 보고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태료등의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관할 행정기관이 직접 지도·점검을 통하여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 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개선명령(제10조)

  •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 한 조치를 할 것을 개선명령 할 수 있습니다.

벌칙(제14조)

  • 유지기준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하 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 니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1. 모든 지하역사
  •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1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1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 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18.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적용대상 신축 공동주택(시행규칙 제7조)

  • 현재 법의 적용을 받는 신축 공동주택은 동법 시행(2004.5.30.일)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입니다.
  • 이는 ‘새집증후군’이 특히 문제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시행규칙 제7조)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주민 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 및 공고하도록 한 것은 ‘새집증후군’이 특히 문제되는 공동 주택의 신축시 친 화경 건축자재 사용, 환기설비 설치 등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기 위 한 것입니다.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포름알데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6개입니 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9조)

  •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측정항목 권고기준
포름알데히드 210 ㎍/㎥ 이하
벤젠 30 ㎍/㎥ 이하
톨루엔 1,000 ㎍/㎥ 이하
에틸벤젠 360 ㎍/㎥ 이하
자일렌 700 ㎍/㎥ 이하
스티렌 300 ㎍/㎥ 이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 2관련)

교사안의 공지질 유지기준(제3조1항제3호의 2관련)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 비고
미세먼지(㎍/㎥) 100 모든 교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이산화탄소(ppm) 1,000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CFU/㎥) 800
낙하세균(CFU/실당) 10 보건실·식당
일산화탄소(ppm) 10 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이산화질소(ppm) 0.05
라돈(pCi/L) 4.0 지하교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개/cc) 0.01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오존(ppm) 0.06 교무실 및 행정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진드기(마리/㎡) 100 보건실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신축학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
-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노후화된 학교 (10년 이상이 된 학교) -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 기존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때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도로변 학교 등 -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의 학교와 겨울철에 개별난방(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교실은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식당 및 보건실 등은 낙하세균과 진드기(보건실에 한한다)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점검의 종류 및 시기(제3조제3항관련)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 매 수업일
정기점검 ○ 매 학년 : 1회 이상.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횟수를 정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특별점검 ○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견적 및 의뢰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