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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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제 2조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기

항목 기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SO2) 연간 평균치 :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0.15ppm 이하
자외선 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CO) 8시간 평균치 :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2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 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NO2) 연간 평균치 :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0.10ppm 이하
화학 발광법
(Chemiluminescence Method)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치 :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 100㎍/㎥ 이하
베타선 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 : 25㎍/㎥ 이하
24시간 평균치 : 50㎍/㎥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오존(O3) 8시간 평균치 :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0.1ppm 이하
자외선 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납(Pb) 연간 평균치 : 0.5㎍/㎥ 이하 원자흡광 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 평균치 : 5㎍/㎥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소음 (단위: Leq ㏈(A))

지역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06 : 00 ∼ 22 : 00) 밤(22 : 00 ∼ 06 : 00)
일반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하천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기준값(㎎/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 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 이온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것
2.0 이상 0.5 이하    
매우 나쁨 VI   10 초과 11 초과   2.0 미만 0.5 초과    

호소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가목1)과 같다.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 이온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총질소 (T-N) (㎎/L) 클로로필-a (Chl-a) (㎎/㎥) 대장균군 (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매우
나쁨
VI   10 초과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지하수

지하수 환경기준 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해역

1) 생활환경
항목 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용매 추출유분 (㎎/L)
기준 6.5 ∼ 8.5 1,000 이하 0.01 이하
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등급 수질평가 지수값(Water Quality Index)
Ⅰ(매우 좋음) 23 이하
Ⅱ(좋음) 24 ∼ 33
Ⅲ(보통) 34 ∼ 46
Ⅳ(나쁨) 47 ∼ 59
Ⅴ(아주 나쁨) 60 이상
3)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중금속류 구리 아연 비소 카드뮴 크롬(6가)
단기 기준* 3.0 7.6 34 9.4 19 200
장기 기준** 1.2 1.6 11 3.4 2.2 2.8
* 단기 기준: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 장기 기준: 연간 평균값(최소 사계절 동안 조사한 자료)과 비교 적용
4) 사람의 건강보호
등급 항목 기준값(㎎/L)
모든 수역 6가 크롬(Cr6+) 0.05
비소(As) 0.05
카드뮴(Cd) 0.01
납(Pb) 0.05
아연(Zn) 0.1
구리(Cu) 0.02
시안(CN) 0.01
수은(Hg)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0.0005
다이아지논 0.02
파라티온 0.06
말라티온 0.25
1.1.1­트리클로로에탄 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디클로로메탄 0.02
벤젠 0.01
페놀 0.005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따른 수질분석 및 유량조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따른 수질분석 및 유량조사

견적 및 의뢰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