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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

장외란 유해화하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을 말하며 화학사고의 영향으로부터 사업장 외부의 주민과 환경 보호를 말함

평가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및 설비(동일 사업장 내의 증설, 설치위치 변경,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

업무처리 절차

제출 대상 및 시기

구 분 장외영향평가서
기존시설 2016년 이내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2017년 이내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2018년 이내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2019년 이내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하인 자
신규시설 2015.1.1.부터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자 (공사 착공일 설치 30일 前)
※ 기존시설이란 2015년 이전 유해화학물질신고필증 유·무와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견적 및 의뢰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