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장외영향평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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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 | 2016년 이내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
2017년 이내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 |
2018년 이내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 |
2019년 이내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하인 자 | |
신규시설 | 2015.1.1.부터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자 (공사 착공일 설치 30일 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