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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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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문서
평가대상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업무처리 절차
기존 및 신규 제출
변경 시 제출
매 5년마다 제출
제출 대상 및 시기
구 분
위해관리계획서
기존시설
2016년 이내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2017년 이내 제출
15년, 16년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규시설
2015.1.1.부터 제출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허가 前)
견적 및 의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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