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비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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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문서

평가대상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업무처리 절차

  • 기존 및 신규 제출
  • 변경 시 제출
  • 매 5년마다 제출

제출 대상 및 시기

구 분 위해관리계획서
기존시설 2016년 이내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2017년 이내 제출 15년, 16년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규시설 2015.1.1.부터 제출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허가 前)
견적 및 의뢰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