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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환경설비 및 컨설팅 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gement) 제도

법으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제도

제출대상

  • 원유정체 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 농약 제조업
  •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모든 업종 중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일체의 공정설비

제출 서류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 피해 최소화 대책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업무처리 절차

제출 시기

  • 설치/이전 착공일 30일전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 30일전
견적 및 의뢰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