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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평가대상

전기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업종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 식료품제조업
  •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1차 금속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가구제조업
  • · 기타 제품 제조업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반도체 제조업
  • · 전자부품 제조업

모든 업종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 · 특수화학설비
  • · 건조설비(연료 50kg/hr 이상 전열 50kw 이상 이용하는 설비)
  • ·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제출제외 : PSM 대상 공정(설비)

업무처리 절차

심사절차
확인절차

제출 시기

공사를 착공하기 15일전에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제출
견적 및 의뢰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