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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직업성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

특수건강검진 대상

분진,소음,유기용제 등 직업병의 직접 발생원인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

특수건강검진 업무수행 절차

  • 대상선정 특수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선정
  • 검진의뢰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검진기관에 특수건강검진 의뢰
  • 검진실시 유해인자별 특수건강검진 실시
  • 검진분석 유해인자별 특수건강검진 결과분석
  • 결과보고 특수건강검진 결과표를 회사 및 관할 지방노동총/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고

위반시 과태료

  •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 특수건강검진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견적 및 의뢰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