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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산업보건연구센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관련규정 및 목적(업종 및 규모별 적용제외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 143조에 의하여 정기조사를 매 3년에 1회씩 실시하며,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시.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는 없다.

행정조치사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의 절차/방법

유해요인 조사 방법

  • 0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선정(check list활용)
    • 단위작업의 분류
    • 1) 작업장 상황조사
    • 2) 작업조건조사
      • 1단계 작업 별 과제내용 조사 - 유해요인 조사
      • 2단계 각 작업 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 근로자 인터뷰/stop motion 촬영
  • 0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공단의 설문지를 활용/회수
  • 03. 인간공학적 평가 시행 RULA, REBA, QEC 등의 정밀평가도구 활용
  • 04. 개선 우선 순위 도출 즉시 개선이 필요한 부서와 작업 제시
  • 05. 개선방안의 제시 공학적개선/관리적개선
견적 및 의뢰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