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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의 목적

  • 건물내에서 석면함유 의심물질(ACM:Asbestos Containing Material)을 파악하고, 그 물 질에 대한 고형시료를 채취하여 성분 분석을 통해 석면의 종류와 농도 그리고 그 양을 파악하기 위함
  • 건물내의 석면함유물질을 정확히 파악한 후 건물 내 직원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석 면함유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현장 관계자에게 제안 및 권장하기 위함
  • 건물철거시 작업자 보호 및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등은 지정석면조사기관을 통하여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노동부 석면조사대상

지정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
  • 건축물의 철거, 멸실, 리모델링, 대수선, 증축, 보수 등의 모든 작업.
    •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m²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m²이상 
    • 설 비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²또는 부피의 합이 1m²이상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석면조사 의무주체 및 조사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 건축물 조사의무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
      *건축물의 소유주,관리자,임차인,사업시행자,재개발/재건축조합등이 이에 해당될수 있음.

환경부 석면 조사 대상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법 제2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 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 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의료시설
      • 다.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석면농도 기준의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시행규칙 제80조의 9, 제80조의12]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한다.

※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 할 때에는 해당 설비 등을 해체 및 제거할 수 없으며 기 준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 등을 계속하여야 함.

석면조사 절차

견적 및 의뢰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