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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측정대행업 수수료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에 의거

  2013년 7월 31일 공포· 시행된 측정대행업 수수료 변경 내역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측정수수료_2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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