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시설 | 규모 (연면적㎡이상) | 오염물질 항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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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1회/년) | 권고기준(1회/2년) | |||||||||||
PM10 (㎍/㎥) | CO₂ (ppm) | HCHO (㎍/㎥) | 총부유세균 (CFU/㎥) | CO (ppm) | NO₂ (ppm) | Rn (pCi/l) | VOC (㎍/㎥) | 석면 (개/cc) | 오존 (ppm) | |||
모든 지하역사 | - | 1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0.05 이하 | 4.0 이하 | 500 이하 | 0.01 이하 | 0.06 이하 | - |
지하도상가 | 2,000 | 2이상 포함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2,000 | -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2,000 | - |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1,500 | - |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5,000 | - | ||||||||||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 3,000 | - | ||||||||||
장례식장 | 1,000 | 지하 | ||||||||||
목욕장 | 1,000 | - | ||||||||||
대규모점포 | - | - | ||||||||||
영화상영관 | - | 실내 | ||||||||||
학원 | 1,000 | - | ||||||||||
전시시설(옥내시설) | - | 옥내2000㎡이상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PC방) | 300 | - | ||||||||||
의료기관 | 2,000 | 100 이하 | 800 이하 | 400 이하 | 병상수 100개 이상 | |||||||
보육시설 | 430 | 어린이집 | ||||||||||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 1,000 | - | ||||||||||
산후조리원 | 500 | - | ||||||||||
실내주차장 | 2,000 | 200 이하 | - | 25 이하 | 0.30 이하 | 1000 이하 | 0.08 이하 | 기계식주차장 제외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PM10 (㎍/㎥) | CO₂ (ppm) | HCHO (㎍/㎥) | 총부유세균 (CFU/㎥) | CO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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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 1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 100 이하 | 800 이하 | |||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25 이하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NO₂ (ppm) | Rn (Bq/m3) | TVOCs (㎍/㎥) | 석면 (개/cc) | 오존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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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 0.05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0.01 이하 | 0.06 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 400 이하 | ||||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0.08 이하 |
측정항목 | 권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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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 210 ㎍/㎥ 이하 |
벤젠 | 30 ㎍/㎥ 이하 |
톨루엔 | 1,000 ㎍/㎥ 이하 |
에틸벤젠 | 360 ㎍/㎥ 이하 |
자일렌 | 700 ㎍/㎥ 이하 |
스티렌 | 300 ㎍/㎥ 이하 |
오염물질 항목 | 기준 | 적용시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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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 100 | 모든 교실 | 10마이크로미터 이하 |
이산화탄소(ppm) | 1,000 |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 |
폼알데하이드(㎍/㎥) | 100 | ||
총부유세균(CFU/㎥) | 800 | ||
낙하세균(CFU/실당) | 10 | 보건실·식당 | |
일산화탄소(ppm) | 10 | 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 |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
이산화질소(ppm) | 0.05 | ||
라돈(pCi/L) | 4.0 | 지하교실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400 |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 증축 및 개축 포함 |
석면(개/cc) | 0.01 |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
오존(ppm) | 0.06 | 교무실 및 행정실 |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
진드기(마리/㎡) | 100 | 보건실 |
대상 시설 | 중점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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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학교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
-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노후화된 학교 (10년 이상이 된 학교) | -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 기존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때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
도로변 학교 등 | -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의 학교와 겨울철에 개별난방(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교실은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식당 및 보건실 등은 낙하세균과 진드기(보건실에 한한다)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점검종류 | 점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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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점검 | ○ 매 수업일 |
정기점검 | ○ 매 학년 : 1회 이상.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횟수를 정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
특별점검 | ○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