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배출구별 규모 | 관제센터 자동전송하지않는 사업장 (대부분 사업장) |
관제센터 자동전송,굴뚝자동측정기 (TMS) 미설치(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
관제센터 자동전송,굴뚝자동측정기 (TMS)미설치(방지시설 전.후단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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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배출구 |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2주마다 1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제2종 배출구 |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제3종 배출구 |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분기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구 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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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사업장 | 2000m3 이상/day | 권고규정으로 측정 주기 및 횟수를 특정하지 않음 |
제2종 사업장 | 700~2000m3/day | |
제3종 사업장 | 200~700m3/day | |
제4종 사업장 | 50~200m3/day | |
제5종 사업장 | 1종~4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검사 의뢰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시료를 방문접수, 택배, 출장접수를 이용하여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출장접수는 본사에 유선연락 또는 홈페이지의 분석의뢰 부분에서 시료채취 요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항목 | 기준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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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TU) | 1 이하 | 2011.01.01 부터 |
항목/지역구분 | 청정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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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구 분 | 지 역 | 기준(이하)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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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 - | TU1 | 2011. 1. 1 부터 |
1, 2종 사업장 | 청정 | TU1 | |
가, 나, 특례 | TU2 | ||
3, 4, 5종 사업장 | 청정 | TU2 | 2012 1. 1 부터 |
TU1 | 2016. 1. 1 부터 | ||
가, 나, 특례 | TU2 | 2012 1. 1 부터 |
업 종 | 지역 | 종별 | 기준(이하)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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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 도금시설 | 가, 나, 특례 | 1, 2종 | TU4 | 2011 1. 1 부터 |
TU2 | 2016 1. 1 부터 | |||
3, 4, 5종 | TU4 | 2012 1. 1 부터 | ||
TU2 | 2016 1. 1 부터 | |||
-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가, 나, 특례 | 1, 2종 | TU8 | 2011 1. 1 부터 |
TU2 | 2016. 1. 1 부터 | |||
3, 4, 5종 | TU8 | 2012 1. 1 부터 | ||
TU2 | 2016 1. 1 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