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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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소음·진동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낮 (06:00 ~ 18:00) 저녁 (18:00 ~ 24:00) 밤 (24:00 ~ 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낮 (06:00 ~ 18:00) 밤 (24:00 ~ 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 제3항 관련)
생활소음 규제기준[단위 : dB(A)]
대상 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 저녁(05:00 ~ 07:00,18:00 ~ 22:00) 주간(07:00 ~ 18:00) 야간(22:00 ~ 05: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생활진동 규제기준[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낮 (06:00 ~ 22:00) 밤 (22:00 ~ 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견적 및 의뢰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