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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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용접,연마,파쇄 등 분진발생 옥내 작업장
  • -연,4알킬연 업무수행 옥내 작업장
  • -아세톤,톨루엔 등 유기용제 취급 옥내 작업장
  • -벤젠,석면,페놀 등 특정화학물질 취급 옥내 작업장
  • -갱내,맨홀,탱크 등 산소결핍 위험 작업장
  • -목재,금속가공 방적작업 등 소음발생 옥내 작업장
  • -고열,한냉,다습한 옥내 작업장
  • -기타 인체에 해로운 작업수행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벤젠,톨루엔,노말헥산,디메틸포름아미드(DMF),트리클로로에틸렌(TCE),포름알데히드 등의 화학물질 113종
  • -납,수은,알루미늄,주석,산화철,카드뮴 등 금속 23종
  • -광물성분진,곡물분진,목분진,용접흄 등 분진 6종
  • -질산,초산,수산화나트륨 등 산 및 알칼리류 17종
  • -염소,암모니아,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 등 가스상물질 15종 및 소음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3 참조)

작업환경측정 실시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매 3월에 1회 이상: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 2배 이상인 경우
  • -매 1년에 1회 이상: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업무 수행절차

  • 상담문의 작업환경측정 의뢰/접수
  • 예비조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작업공정, 화학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등)
    환경위생과 관련된 사항(환기장치, 폐기물처리, 유해화학물질 보관 등)
  • 측정준비 측정대상물질 기기 준비, 기록양식, 차량 등 준비
  • 작업환경측정 측정 대상 공정의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시료 채취
  • 시료분석 측정 시료분석 및 결과서 작성
  • 결과평가
    • 노출기준 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 노출기준 초과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및 적정 보호구 지급
  • 결과보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회사 및 관할 지방노동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고

작업환경측정 업무 수행절차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취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0만원이하의 벌금
견적 및 의뢰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