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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주체가 되어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평가하여 개선‧재검토하는 순환과정을 반복적‧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위험성평가의 의의

  • 1.안전사고 및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
  • 2.발생 가능한 사고 및 재해특성, 빈도와 강도를 예측
  • 3.합리적인 물류 Lay-out 개선으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4.쾌적한 작업환경조성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 5.사업주의 포괄적 재해예방 의무확보

위험성 평가의 실시시기

2010~2012년 3년간 시법 사업을 거친 후 2013년 전면 시행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정기평가 매3년마다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
  • 수시평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행

참여사업장의 이익

  • 1.재해예방으로 관련 손실비용의 최소화
  • 2.재해위험에 대한 선별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예산감소
  • 3.안전보건 행정업무 통합‧간소화
  • 4.인정 사업장 감독 면제
  • 5.보험요율제를 통해 기존 산재보험료 절감
  • 6.면책과 과태료 완화 등으로 벌칙성 소모 경비 경감
  • 7.노동인력 보존과 생산성 향상
  • 9.기업 인지도 상승으로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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